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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4.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2011년경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2011. 9. 8. 이혼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1년 증서 제11984호로 인증을 받았는바,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9. 8.까지 협의이혼한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위 날짜에 가정지원에 제출한다). 단,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며, 이혼을 하는데 있어 만일 원고가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혼이 진행되지 못할 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삼억삼천육백만원(\336,000,000)을 2011.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원고는 재산분할조로 피고 소유인 부동산 및 상가,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 또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원, 피고 간의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권리를 2011. 9. 8.자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포기한다.

6.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금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놓은바, 이를 2012. 11. 8.까지 피고를 연대보증에서 풀어줄 것을 확인한다.

단, 피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2012. 11. 8.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2에 대한 부동산을 원고의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이 해결되기 전까지 피고의 소유로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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