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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641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3. 29.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07. 2. 9.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 4. 이혼과 관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을 받으면서, 원고가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계약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07년 제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갑(원고, 이하 ‘갑’은 ‘원고’로 표시한다)과 을(피고, 이하 ‘을’은 ‘피고’로 표시한다)는 협의이혼하기로 한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5.까지 별지 기재의 주식을 양도하고, 2011. 12. 31.까지 금 1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 지급할 때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인 C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양육비로 이혼한 날로부터 1년간은 매월 100만원을, 그 후 C이 취업할 때까지 매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가구, 전자제품 등 집기류는 피고가 지정하는 물건에 한하여 피고의 소유로 한다.

6. 원고는 원고가 사망할 경우,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C의 상속분을 50%로 정한다.

7. 원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피고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을 일으킬 경우, 원고가 친권을 포기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진다.

8. 피고는 원고에게 월 2회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9. 원고와 피고는 양쪽 중 일방이 재혼할 경우,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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