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5.14 2014가단21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23,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10. 15.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위 차용금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원금 99,000,000원을 보증 한도로 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같은 날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는 2013. 10.경 농협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출기한 및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11. 11. 원고에게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을 통보하고, 2014. 12. 19. 농협은행에 피고의 차용 원리금 중 100,723,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12. 19.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채무정리에 대한 부탁 말씀’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원고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22호증,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2015. 12. 19.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수탁보증인인 원고는 민법 제442조 제4호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구상금 100,72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사전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