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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06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가소7393 대여금 사건의 2010. 8. 13.자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0가소739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0. 8. 13.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2010. 8.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 2010. 9.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별지 ‘이자계산표’의 ‘변제액(원)’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의 ‘변제일(이자 계산 종기)’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피고는 3차 변론기일에서 별지 ‘이자계산표’의 ‘변제일(이자 계산 종기)‘란 기재 각 날짜에 변제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C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8573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48826 사건)에서 ‘피고는 C에게 121,006,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2.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3. 1. 5.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 채권은 D에게 양도되었다가 D는 2016. 6. 9. 그 채권 중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8.부터 2012.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D는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2016. 6. 27. 피고에게 발송하여 2016. 6. 28.경 피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한 것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데, 통지를 발송한 다음 날 피고가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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