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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나1663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2,268,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8. 며느리인 피고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임대차보증금이 8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임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13. 10. 4.부터 2015. 2. 5.까지 원고에게 매월 41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78,000,000원, 차임을 월 410,000원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 부부에게 도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 부부가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건네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위와 같은 약정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이 87,000,000원이고 차임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약정대로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부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를 내보냄에 있어 피고 부부가 부담한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중 7,000,000원만 우선 반환하면서 위 7,000,000원의 반환까지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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