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명칭이 ‘H’였으나 2013. 5. 23. ‘C’로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301동 804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용인도시공사는 2011. 11. 10. 신화하우징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신화시스템즈, 이하 ‘신화하우징’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화하우징이 임명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D이 2011. 12. 31. 실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에 피고가 참가하여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17.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 13.부터 2015. 1. 12.까지(3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 부분에서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대표자 F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대한산업개발이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G은 2012.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하여 기부금을 납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7. 1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원만히 계약주체변경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피고가 계약주체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