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3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저유황경유 151,11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공급가액 781,663,636원, 세액 78,166,364원 합계 859,83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주식회사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3장, 공급대가 합계 금 10,279,49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 주체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아니고 J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유류를 공급한 상대방이 H인지 여부’이고, 따라서 H이 거래 상대방이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유류를 공급한 상대방이 H이 아닌 J이라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정리하여 기재한다). ① J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