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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3 2020고단67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70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계양구 D, E 호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 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받는 자를 ‘F’ 로, 공급하는 자는 ‘ 주식회사 B’ 로 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Ⅰ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04,48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1063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계양구 G, H 호를 소재 지로 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6.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6,430,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 받는 자를 ‘F’ 로, 공급하는 자를 ‘ 주식회사 C’으로 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9. 3. 22. 경부터 2019.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Ⅱ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F’, ‘ 주식회사 I’, ‘ 주식회사 J’, ‘K’, ‘J ’에 대하여 공급 가액 합계 72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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