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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1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상가 6-205에 위치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 주식회사는 화학제품 제조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엘엔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562,000원 상당의 기계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1,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부산 사상구 감전동 140-9에 위치한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엘엔씨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22,22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5. 3. 9.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회사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6,52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2.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24,260,000원 상당의 기계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48,520,000원 상당의 기계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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