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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4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한화생명 E지점의 보험설계사로서 2011년경 피해자 F을 고객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도 위 한화생명 E지점의 보험설계사로 함께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한화생명 E지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92호] 피고인은 2014. 8. 28.경 보험가입 문제로 알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금은 연체되고 있었으며, F에게 7,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렉서스 승용차 할부금,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목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운행하던 H 렉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목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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