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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2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22.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행정기관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와 같이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등도 없는 상태여서 차용금으로 이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이자는 커녕 원금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35,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살면서 평소 피고인을 아들같이 여기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도 아직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소재도 불명한 상태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4년(기본영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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