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4』 피고인은 2012. 10. 14.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2012. 12.경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건설업체는 이미 부도난 상태여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전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3월말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찾아서 3월말까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고, 2013. 3.말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가입한 적도 없으며, 대전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