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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05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52』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9.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BMW 528i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렉서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525』 피고인은 2016. 11.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실은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채무가 늘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1~3개월 안에 그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차가 있으니 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원금과 이자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굴려서 매월 3~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3개월 내 반환해 줄 테니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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