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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02:30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짐을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그곳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의 일부 칼날을 뺀 상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04:4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엉덩이를 발로 수회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78』 피고인은 2009. 3. 31.경 상주시 D에 E 옆 단층건물에 있는 피해자 F(남, 28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의 이사인데, 서울에 있는 공사현장에 자재대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8,700여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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