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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27 2013노3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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