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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나3943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디자인개발업, 인테리어설계 감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1조. [계약기간] 1) 채용일자 : 2017년 11월 1일 2) 계약기간 : 채용일자로부터 3월로 하며, 재계약 등의 경우 계약만료 1월 전에 협의하에 정한다.

제2조. [연봉기준] 연봉의 내역(제세공과금 포함) 구분 역량급 총 연봉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본사 15,720,000 5,016,000 2,760,000 504,000 24,000,000 현장 2.1.1. 역량급 : 개인의 역량에 따른 보상으로 연 단위 통상임금 연봉의 지급 2.2.1. 역량급의 12등분이며, 역할성과급은 1년 후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3조. [근로조건] 3.1. 임금은 연봉으로 하고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책정은 사규에 의한다.

3.2. 임금 지급은 한 달 기준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3.5. 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경력자는 수습기간 중 최초 1개월 동 안은 그에 부여한 급 호에 상응하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단, 협의하며 신입은 수습기간동안 70%의 급여를 책정한다.) 3.8. 제세금, 사회보험료 등은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근로계약 해약사유 및 책임] 6.3. 불성실한 근태 및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6.5. 지각/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 안전수칙 위반 및 정당한 업 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경고받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나. 원고는 2017. 10. 23.경부터 C의 소개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디자인 마케팅팀의 사원으로서 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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