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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339280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34,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금천구 C, 14층 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1. 4. 18.부터 2013.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경리 등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해

7. 22. 피고를 퇴직금 체불로 진정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퇴직금 25,434,798원이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5,434,7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 2.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연봉 22,200,000원으로 한다.

연봉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임금은 매월 27일에 연봉의 1/12을 월봉으로 지급한다.

연봉계약기간 (1) 2006. 1. 2.~2006. 12. 31.(12개월간) (2)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

나) 피고는 2012. 7. 28.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금 : 포괄임금제(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등 기타수당 포함) 임금은 연봉 22,560,000원으로 한다. 월급은 연봉의 1/12을 매월 27일에 지급한다. (4) 퇴직금(2012. 7. 26.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법 적용 2012년 7월까지는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완료하였다.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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