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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3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산하에 D대학교(‘E대학교’에서 ‘D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은 D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09. 3. 1. D대학교 사회복지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1.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2. 28.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의 연봉계약 1) 원고가 D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할 당시 D대학교 총장과 체결한 연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

)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는 갑이 을에게 1년간 지급하는 연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총 연봉액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는 33,009,600원,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는 3,400만 원,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는 3,910만 원,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42,118,000원이다. 2.1. 연봉의 내용 2.1.1. 총 연봉 : 을이 1년간 받을 연봉, 비과세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1.2. 비과세 수당 : 총 연봉에 포함되며, 비과세 처리되는 항목인 연구비(2,400,000 원),정액급식비(1,200,000원 를 말한다.

2.2. 연봉외 수당지급 내역 직책수당, 초과강의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은 총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항 목으로 해당사항 발생 시 별도로 지급한다.

3. 지급방식 : 총 연봉 중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5. 연봉제 적용의 동의 5.1. 갑과 을은 상기 연봉액에 동의하며,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5.2.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직원 보수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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