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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53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6.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이유

... ‘사용자’)과 원고(이하 ‘근로자’) 간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로에 임한다. 제4조(근로계약기간) ① 2017. 1. 1. ~ 2017. 12. 31.로 한다. 단, 별도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② 연봉계약기간은 회사 연봉계약 시행기준에 의거하여 1년으로 한다. 단, 상호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본 “연봉계약”의 효력 및 변경사항은 자동으로 연장 및 적용된다. ③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둘 수 있으며, 급여를 일부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시 수습기간 중의 근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시 연봉은 재협의 또는 특이사항이 없을 시 계약연봉으로 한다. 제5조(임금) * 총 연봉액: 41,538,462원(퇴직금은 별도), 월 지급금: 3,461,538원(연봉/12) 임금구성내역 지급액 총 지급액 기본급 2,609,784 3,461,538 식대 100,000 고정연장근로수당(45h) 651,754 (기밀유지)수당 100,000 ( )수당 <월급여 구성항목> ① 임금은 기본급과 법정제수당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법정제수당은 기준근로시간(월 209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며, 업무특성과 계산의 편의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하여 1월간 연장근로 45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한다. 제8조(유급휴일, 연차휴가, 퇴직) ③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의 사유가 발생시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통보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인계기간은 30일(잔여연차 사용일은 제외 로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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