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3. 1.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1.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산하에 D대학교(변경 전 명칭은 ‘E대학교’였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은 D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연봉계약 원고는 D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할 당시 D대학교 총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재단으로부터 연봉(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는 33,009,600원,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는 3,400만 원,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는 3,910만 원,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42,118,000원이었다), 비과세 수당, 명절휴가비, 연봉외 수당(직책수당, 초과강의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을 지급받았다.
D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1년간 지급하는 연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2. 총 연봉액 2.1. 연봉의 내용 2.1.1. 총 연봉 : 을이 1년간 받을 연봉, 비과세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1.2. 비과세 수당 : 총 연봉에 포함되며, 비과세 처리되는 항목인 연구비(2,400,000원), 정액급식비(1,200,000원)를 말한다.
2.2. 연봉 외 수당 지급내역 직책수당, 초과강의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