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지하철 화곡 역 앞길에서 지인 C을 통하여 일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