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5 2018고단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서산시 예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통장에 입금과 출금을 하여 대출 실적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0. 서산시 B 빌딩 3 층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F) 1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거래 내역,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