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0-27에 있는 현대 싱그런 아파트 앞길에서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