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4 2016고단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