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560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5,266원 및 그 중 24,181,172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4. 12.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5,266원 및 그 중 24,181,172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4. 12.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