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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90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5. 20.부터 2014. 7.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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