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90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5. 20.부터 2014. 7.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5. 20.부터 2014. 7.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