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20 2014가단40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4. 4. 19.까지는 연 5%의, 2014.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4. 4. 19.까지는 연 5%의, 2014. 4.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