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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20 2014가단40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4. 4. 19.까지는 연 5%의, 2014.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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