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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44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5,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4. 10. 19.까지는 연 6%, 2014. 10.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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