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1196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4,140원과 그 중 27,818,17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4,140원과 그 중 27,818,17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