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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457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2014. 1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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