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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183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변경전 명칭 : D 주식회사)는 실내건축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4. 28. 피부미용관리 전문점인 E 청담지사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209,62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구두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4. 7.부터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3) 원고는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 측의 요청으로 2014. 7. 23.까지 A/S 공사 및 추가 변경 공사를 시행한 후 추가 공사대금을 14,817,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하되 다만 그 중 싸인공사 비용 중 1,226,500원(부가세 포함)을 감액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244,172,500원으로 확정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0. 120,000,000원, 2014. 4. 30. 8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44,172,500원(= 244,172,500원 - 2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4,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공사대금 2억 원(부가세 포함)에 모든 공사를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추가 공사라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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