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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9 2016나119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3. 27. C으로부터 강원 양구군 D 임야 7660m2 중 1,653m2 및 위 E 임야 4481m2 중 1,6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4,2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320만 원은 2015. 3. 27.에, 잔금 3,780만 원은 2015. 4. 3.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피고는 C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중 1,75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도한 전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5. 5. 12. 원고에게 ‘1,750만 원, 위 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의 미지급금으로 매도인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나, C의 채권양도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2015. 7.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중 1,75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C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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