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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71927 (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원고가 C에 원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15. 9. 21., 2차 중도금 4억 5,000만 원은 2015. 12. 4., 잔금 6억 9,990만 원은 2016. 1. 5.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1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C의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논의를 하던 중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출하받을 쌀을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쌀을 출하받기 위해서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C이 매매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C에 출하할 쌀을 원고에게 출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한다면 C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라.

피고의 전무이자 지배인인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장소에 피고의 법인인감과 유사한 도장을 가지고 와서 보통의 A4 용지에 C이 중도금 및 잔금 14억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양곡을 출하한다는 내용의 출하증명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던 G가 구속되어 자신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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