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건물 501호를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800만 원은 2015. 12. 30.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가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은 2015. 12. 31.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을 몰취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 직전인 2015. 12. 28. 원고에게 잔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는 ②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C이 자신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위 ① 또는 ②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