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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0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9. 13. 0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안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 내 아이를 임신해 놓고 유산을 했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입으로 물고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퇴거불응

가. 2014. 9. 13. 01:30경 범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9경 피해자의 딸 E이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4. 9. 13. 07:00경 범죄 피고인은 2014. 9. 13.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F로부터 대문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0경 위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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