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44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피해자 C(39세), D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E, 3동 1110호(F아파트)의 현관문 바로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밀치면서 그 집 현관까지 들어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2. 9. 16.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쓰이지 않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20분간 그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4.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의 장모에게 “층간소음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라”고 말을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도록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20분간 그 집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왔길래 시끄러운지 보러 왔다”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관문을 닫을 수 있게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까지 약 10분간 그 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