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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86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3: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00경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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