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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3고정184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8. 08:00경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01호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허락없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건물 외벽 두 군데에 구멍을 뚫었다는 이유로 ‘에어컨 설치하면서 벽을 마음대로 뚫었으니 당장 이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0경까지 그 집 안방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전화통화하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여기 에어컨 구멍을 내고는 세를 못 주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0경까지 그 집 안방과 거실을 돌아 다니면서 피해자 남편과 전화 통화하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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