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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06. 02:4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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