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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성북구 돈암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동 113-32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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