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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08.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 범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9%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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