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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3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06-5 앞 도로까지 B SM7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측정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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