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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35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삼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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