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5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1:17경 부산 북구 화명동 2276-6에 있는 ‘청량얼큰이’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캐슬카이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