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301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8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로부터 오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2. 6. 23.부터 2014.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2. 6. 2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2018. 6. 2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7.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6. 18.부터 2018. 10. 17.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689,2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89,270원 합계 100,689,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택 일부를 훼손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5,480,000원을 지출하여 수리를 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수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