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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624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8. 21.까지 연 5%, 2015. 8. 22.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처 C는 2013.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06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19.까지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썩은 거실 안방 바닥재를 걷어내고 싱크대 보일러실 입구 쪽 냉수관 등을 수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처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4년 9월경 누수로 인해 바닥에 물이 차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피고에게 누수 등으로 인해 살기가 어려우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서 원고는 2014. 12. 5.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75,3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가 고장 나자 2014. 1. 23. 피고에게 연락하여 수리기사를 불러서 서비스를 받은 후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기로 협의한 후, 다음 날 그 수리를 하고 보일러 수리기사 출장비용으로 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4호증, 갑 6, 7호증, 갑 10호증, 갑 13호증의 1에서 9, 갑 14호증, 갑 15호증의 1에서 14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장기수선충당금, 보일러 수리비용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과 보일러 수리비용 합계 90,3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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