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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105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7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기간 2015. 8. 3.부터 2018. 2.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8. 7. 13.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585,2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4, 갑 4호증, 갑 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8. 2.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인 2018. 7. 13.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13,761,290원(= 2,700,000원 × 5개월 3일,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6,238,710원과 원고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585,200원의 합계액인 286,823,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변제공탁으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채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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