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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8 2014고단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8. 14:1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소주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마트 종업원인 F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계산대 옆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사장 나와, 니가 뭔데 간섭이야”라고 큰소리치고, 위 마트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위 마트로 찾아와 마트 출입문 앞에서 “여기 오지 마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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