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31] 피고인은 2014. 7. 6. 10: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마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여성 종업원 등에게 “씹할 놈아!”, “씹할 년아, 내가 너한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마트 내외부를 돌아다니고 마트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978] 피고인은 2014. 7. 25. 08: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E(대표 F)’에 찾아가, 위 마트 앞 노상에서 영업준비를 위해 차량에서 과일을 하차하고 있던 위 E마트 과장인 피해자 D 등 위 E마트 직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야, 십할새끼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F, D, 다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20여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 등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콜 의존증 문제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