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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435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카센터에서 피해자 D이 차량수리를 위해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는 위 승합차를 훔쳐갈 마음을 먹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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